기술 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를 진단하고 지도하는 국가전문자격이며, 법률상 전문분야는 기술혁신관리와 정보기술관리 두 가지입니다. 기술혁신관리는 기술경영·연구개발·기술고도화, 정보기술관리는 정보통신·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를 다룹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현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업무 구분입니다.
| 기술 지도사 분야 | 법률이 명시한 진단·지도 영역 | 먼저 볼 자료 |
|---|---|---|
| 기술혁신관리 |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 | 기업의 기술개발·개선 과제 |
| 정보기술관리 |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 기업의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과제 |
표의 마지막 열은 법정 업무를 독자가 구분하기 쉽게 설명한 예시입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나 성과를 자동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법 제2조 제1항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중소기업에 전문적·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술지도사가 두 전문분야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일정 범위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업무 대행은 법에 적힌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와 대상 업무를 따져야 하므로, 지도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기관 신고·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혁신관리와 정보기술관리는 어떻게 고르나요?
기술개발·연구개발·기술고도화 진단을 중심으로 살핀다면 기술혁신관리의 법정 정의를 먼저 읽고, 정보통신·시스템·소프트웨어 진단을 중심으로 살핀다면 정보기술관리 정의를 먼저 읽으세요. 실제 2차 시험은 분야별로 구분되므로, 공부하려는 분야와 업무상 관심 분야를 같은 이름으로 막연하게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Net 기술지도사 페이지에서 현재 회차 공고와 시험정보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시험 합격과 업무 시작을 위한 등록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현행 법 제8조는 지도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자격자가 실무수습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득부터 업무 등록까지의 순서는 기술 지도사 자격증 안내를 따로 보세요. 경영지도사의 인적자원·재무·생산·마케팅 분야와 헷갈린다면 기존 비교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확인. 개별 기업 과제의 수임 가능성, 개인별 자격·등록 상태, 2027년 미발표 일정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