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관리사 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 관련 법규의 5개입니다. 이 명칭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됩니다. 특히 별표는 물류관리론에서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물류관리론 한 과목이 나머지를 전부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공부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 법정 과목 | 과목 구분에서 주의할 점 |
|---|---|
| 물류관리론 | 별표의 비고에서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을 제외 |
| 화물운송론 | 운송 분야를 독립된 과목으로 구분 |
| 보관하역론 | 보관과 하역 분야를 한 과목으로 구분 |
| 국제물류론 | 국제 분야가 별도 과목이지 독립 자격증은 아님 |
| 물류 관련 법규 | 별표가 명시한 7개 법률의 물류 관련 규정을 범위로 지정 |
위 표는 공식 과목명과 법령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과목별 세부 출제 비율이나 예상 문제를 임의로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응시 회차의 실제 공고·접수 여부는 Q-Net 물류관리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류관리론과 나머지 세 실무 과목의 경계
물류관리론은 명칭이 포괄적으로 들리지만, 별표의 비고가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교재의 큰 단원 이름만 보고 다른 세 과목을 물류관리론 하나로 묶으면 공식 과목 체계를 놓칩니다. 공부 계획을 만들 때 먼저 다섯 개의 과목을 별도로 적고, 자신이 사용하려는 교재와 강의의 목차가 각 과목을 모두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국가자격 종목의 관할은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Q-Net 자격상세정보가 안내합니다.
물류 관련 법규는 어떤 법을 가리키나?
법령 별표는 물류 관련 법규를 아무 법률 전체가 아니라 다음 일곱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으로 한정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 법의 모든 조문을 무차별로 암기하라는 뜻으로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실제 수험 범위와 적용 법령 기준일은 해당 회차 시행공고와 공식 정답·출제자료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목을 확인한 뒤의 순서
먼저 법정 다섯 과목이 현재 교재의 목차에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Q-Net의 새 시행공고에서 회차·접수·시험 날짜·시험 방식을 확인하세요. 2026년 제30회는 이미 접수와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다음 회차 날짜는 공식 발표 전까지 확정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자격별 전체 시험 방식과 합격기준을 함께 보려면 물류관리사 시험 방식·합격기준 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확인. 법정 과목과 법규의 범위만 확정 정보로 제시하며, 미발표 차기 회차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