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도사 기본 교육은 시험 합격 뒤 자격 취득 경로에서 따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기본교육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비는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 신청일·장소·금액은 기관별 모집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확인하지 못한 기수 일정을 확정해 쓰지 않습니다.
| 찾는 항목 | 공식 확인 결과 | 확인할 곳 |
|---|---|---|
| 교육 대상 |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 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경비업법 제11조 |
| 교육시간 | 40시간 이상 |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
| 교육비 | 교육받는 사람 부담. 기관별 금액은 별도 확인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 |
| 신청 기관 | 경찰청 지정 기본교육기관과 각 기관의 모집 안내 확인 | 경찰청고시 제2026-1호 |
먼저 경찰청의 지정기관 고시와 경찰청의 2026년 기본교육 일정 공지를 확인하세요. 고시의 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개별 교육과정의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나요?
아닙니다. 경비업법 제11조는 시험 합격과 기본교육 이수를 함께 요구합니다. 시험 접수·1차·2차·발표에 관한 질문은 2026 제28회 시험일정 글에서 따로 확인하고, 합격 후 교육 신청은 경찰청·지정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보세요. 시험 응시와 교육 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교육은 몇 시간이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시행령 제15조의2의 기준은 40시간 이상입니다. 과목별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는 기본교육 비용을 교육생 부담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모든 기관의 수강료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금액·납부 방법은 신청 기관의 해당 기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교육기관에 신청하나요?
2026년 경찰청고시 제2026-1호는 기본·보수교육기관 6개를 지정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둡니다. 3년 뒤 중간평가 또는 지정 변경 가능성도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지정기간은 개별 교육 일자나 접수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2026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정 공지(10.12수정)’ 본문은 교육일정을 첨부하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을 작성할 때 HWP 첨부의 개별 기수·신청 링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 공지 첨부와 지정기관 최신 안내를 대조하세요.
기본교육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5조의2는 일반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뒤 3년 이내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했거나, 반대로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뒤 3년 이내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기본교육 일부 면제 가능성을 둡니다. ‘전부 면제’ 또는 누구나 자동 면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기존 자격 취득일과 새 시험 합격일, 해당 기관의 증빙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경비업법 제11조 — 시험 합격과 기본교육
-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 최소 시간·일부 면제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 — 과목·시간과 비용
- 경찰청고시 제2026-1호 — 교육기관 지정
- 경찰청 2026년 기본교육 일정 공지 — HWP 첨부 안내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경찰청 고시 및 공지 본문 확인. 개별 교육 기수·모집 상태·수강료는 공지 첨부와 해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