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에 합격했다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제4항의 규정으로, ‘한번 합격하면 영구 면제’가 아닙니다. 경력에 따른 시험과목 면제는 이와 다른 제도이며, 경력 종류와 기간에 따라 1차 전부 또는 일부 과목, 경우에 따라 2차 일부까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일반 합격자의 다음 회 면제인지, 법정 경력자 면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면제 사유 | 법률상 기본 범위 | 주의 |
|---|---|---|
| 전 회차 1차 합격 | 다음 회 시험의 1차 면제 | 계속되는 모든 회차에 적용되지 않음 |
| 전 회차 2차 합격 | 다음 회 시험의 1·2차 면제 | 3차 응시 절차는 별도 확인 |
| 특정 노동행정 경력 | 요건에 따라 1차 전부·2차 일부 | 직급·재직기간·징계 제한 확인 |
| 특정 노동관계업무 경력 | 1차 일부 과목 | 모든 1차 과목 면제로 오해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은 앞선 회차의 합격자 면제와 경력자 면제를 각 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1차 합격자에게는 다음 회 1차 면제, 2차 합격자에게는 다음 회 1·2차 면제입니다. 특정 노동행정 경력자는 제1항의 기간·직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2항의 노동 관계 업무 경력은 1차 일부 과목 면제이므로 두 경력 규정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다음 회’는 다음 연도 전체를 뜻하나요?
법률의 표현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와 회차가 연결되지만 개인의 면제 적용은 새 시행공고의 회차 표기와 Q-Net에 등록된 합격·면제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면제 신청이 완료됐다거나 2027년 시험일이 확정됐다고 여기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제35회 1차 일정은 종료됐으므로 앞으로의 접수·서류 기한은 Q-Net 차기 시행공고가 기준입니다.
경력자는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법률 제3조의3 제1항은 노동행정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노동행정 15년 이상이면서 6급 이상 경력 8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의 노동 관계 업무 10년 이상은 1차 일부 과목 면제라는 다른 범위입니다. 제5항에는 특정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용 제외도 있습니다. 근무기관·담당 업무·직급·근무기간의 증빙이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Q-Net의 해당 회차 면제서류 안내와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개인의 승인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면제받으면 2차 접수 없이 시험장에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는 단계별 응시 순서를 정하고, 면제 여부는 그 순서 안에서 일부 단계를 건너뛰게 하는 근거입니다. 해당 회차 2차 원서접수와 면제서류 제출·승인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인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생략하면 응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자체의 합격점수와 영어성적 요건은 노무사 1차 시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확인. 법률상 일반 규정과 개인별 면제 승인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