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 1 급 비전공자|학사·대학원·2급 경력별 응시 경로

사회복지 비전공자도 학위와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또는 법에서 정한 2급 자격·실무경력 경로에 해당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이라는 말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진 학위가 학사인지, 사회복지 대학원 학위가 있는지, 2급을 어떤 기준으로 취득했는지부터 나누어 보세요.

현재 상황 확인할 법정 경로 먼저 볼 증빙
다른 전공 학사 학사학위와 지정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또는 동등학력 경로 학위·성적증명, 이수과목명
비전공 학부 뒤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 석사·박사학위와 별표 3의 추가 과목 요건 대학원 학위·학부/대학원 과목
2급 자격 보유 해당 2급 취득 기준과 취득 뒤 1년 이상 실무경력 경로 2급 취득일·취득 근거·경력증명

다른 전공 학사만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대학에서 지정된 사회복지학 전공·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과 지정 교과목을 갖춘 사람을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분야 학사를 취득했다면 학위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내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나 과목을 이수했다면 인정학점과 학위 수여 여부를 증명서로 확인하세요.

비전공 학부 졸업 뒤 사회복지 대학원에 갔다면?

별표 3은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경로를 둡니다. 다만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사회복지 석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과목 중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부에서 들은 과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부와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개별 과목의 인정 여부와 적용 규정은 취득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비전공자의 학사 대학원 2급 경력별 응시 경로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2급을 가진 비전공자는 경력 1년이면 모두 해당하나요?

별표 3의 경력 경로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특정 2급 취득 기준에 해당하면서,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2급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력 면제가 아닙니다. 2급 자격증의 발급일, 어떤 학력·이수 기준으로 2급을 받았는지, 경력증명서의 업무·기간을 확인하세요. 전체 응시 경로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목 수를 인터넷 표만 보고 정해도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대학·전문대학과 대학원의 이수과목·학점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과목명이 비슷해도 인정 여부는 이수 시기와 적용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펼쳐 필수·선택 과목의 공식 명칭과 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위·교과목 증빙 방법은 사회복지사 1급 학점은행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시험 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Net의 해당 회차 시행공고에서 원서접수,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와 응시자격 서류심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필기시험을 치른 사실과 최종 응시자격 인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본인의 학위·과목·2급 취득 근거에 맞는 증빙을 미리 준비하면 합격예정자 발표 뒤 서류 제출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2027년 제25회 일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