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무선 이어폰처럼 통신·전자 기능이 있는 물품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와 보조배터리 등도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원을 꺼 두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해도 되는 물품이 되지 않습니다.
| 대표 물품 | 시험장 처리 |
|---|---|
| 휴대전화·무선 이어폰·스마트워치 | 시험장 반입 금지 |
| 태블릿PC·전자사전·보조배터리 | 시험장 반입 금지 |
|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 화면이 있는 시계 | 반입 금지 시계에 해당 |
| 단순 아날로그 시계 | 통신·결제·전자 화면이 없으면 휴대 가능 |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중 주머니나 가방에서 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감독관에게 말하세요.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은 다른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나 참고서는 시험 중 몸에 지니거나 책상에 둘 수 없지만, 전자기기와 동일한 반입 금지 목록으로 모두 묶어 설명하면 절차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의 두 목록을 각각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교육부 2027 수능 시행세부계획, 교육부 2027 수능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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