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 금지 물품|휴대전화·스마트워치와 1교시 전 제출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무선 이어폰처럼 통신·전자 기능이 있는 물품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와 보조배터리 등도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원을 꺼 두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해도 되는 물품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 물품 시험장 처리
휴대전화·무선 이어폰·스마트워치 시험장 반입 금지
태블릿PC·전자사전·보조배터리 시험장 반입 금지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 화면이 있는 시계 반입 금지 시계에 해당
단순 아날로그 시계 통신·결제·전자 화면이 없으면 휴대 가능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중 주머니나 가방에서 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감독관에게 말하세요.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은 다른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나 참고서는 시험 중 몸에 지니거나 책상에 둘 수 없지만, 전자기기와 동일한 반입 금지 목록으로 모두 묶어 설명하면 절차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의 두 목록을 각각 확인하세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TV왕 자체 제작 2027학년도 수능 안내 이미지

공식 자료: 교육부 2027 수능 시행세부계획, 교육부 2027 수능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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