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등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발급과 열람이 무료이며, 토지인지 임야인지와 정확한 지번을 먼저 확인하면 신청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발급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FAX·우편·모바일 등 |
| 신청 자격 | 누구나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인터넷 무료, 방문 발급 500원·열람 300원 |
| 준비 정보 | 소재지, 지번, 토지·임야 구분 |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대지권 관계를 보려는 경우에는 일반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중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온라인 발급 순서
- 1단계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서비스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2단계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3단계 —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고 토지대장·임야대장 유형을 고릅니다.
- 4단계 —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해 신청한 뒤 문서출력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5단계 — 제출용이면 출력본의 발급번호와 주소·지번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선택 항목 확인하기
토지대장은 지목이 대·전·답 등으로 등록된 토지, 임야대장은 임야 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소유권 변동의 법적 효력과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하려면 토지대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방문 발급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지만 방문은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의 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급하지 않다면 온라인 출력이 경제적입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항목
- 토지와 임야 구분이 맞는지
- 본번·부번을 포함한 지번이 정확한지
-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 발급본이 필요한지
- 등기부나 지적도도 함께 요구되는지
토지대장은 면적·지목 등 토지 표시를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실제 경계나 소유권 분쟁을 판단하는 측량성과도 또는 등기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만 알아도 발급할 수 있나요?
신청 화면에서는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먼저 지번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전자민원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열람에는 각각 수수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공식 안내 확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