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먼저 조회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갱신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2026년 기간 |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기준 |
| 2종 보통 준비물 | 면허증·최근 6개월 컬러사진 1매 |
| 2종 수수료 | 일반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
| 신청장소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 |
| 1종·70세 이상 2종 | 단순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 대상 |
면허증 앞면의 날짜만 믿지 말고 공식 마이페이지에서 실제 갱신기간과 대상 면허를 확인하세요. 2026년 이전 발급 면허는 표시와 법정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순서
- 1단계 —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교통민원24에서 갱신기간을 조회합니다.
- 2단계 — 2종 보통 갱신인지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인지 구분합니다.
- 3단계 —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을 준비합니다.
- 4단계 — 공식 신청 화면이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 5단계 — 수령 방법과 본인 수령 조건을 확인합니다.
2종 갱신과 적성검사 구분
2종 일반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사진 매수·건강검진 활용·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적성검사 절차를 단순 갱신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험장·경찰서의 신체검사장 유무가 다르며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하므로 방문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 실제 갱신기간과 소지 면허 종별
- 2종 일반 갱신인지 적성검사 대상인지
-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수수료 차이
- 방문 장소의 접수 가능 여부
꼭 확인하세요
갱신기간을 넘긴 2종 면허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 상태를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만 보면 되나요?
2026년 이전 발급 면허는 인쇄된 기간과 실제 법정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공단 마이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 조회가 안전합니다.
1종 보통도 2종 갱신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1종은 정기적성검사 대상이며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