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는 운전할 차량의 정원·적재중량·차종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 가능 차량표에 따르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모두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승합차 정원과 화물차 적재중량 범위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종류 확인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1종 보통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2종 보통 승합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 |
| 1종 보통 화물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 2종 보통 화물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
| 별도 면허 | 대형·특수·2종 소형·원동기 등 |
차량의 등록상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을 확인한 뒤 공단 표와 비교하세요. 비슷한 외형의 차량이라도 등록 정보에 따라 요구 면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내게 맞는 종별 고르는 법
- 1단계 — 운전하려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을 확인합니다.
- 2단계 — 공단의 종별 운전 가능 차량표에서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범위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 3단계 — 대형·특수차나 이륜차라면 별도 종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 4단계 — 견인이나 위험물 운반처럼 예외가 있는 운행은 공식 비고까지 읽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핵심 차이
공단 표 기준으로 1종 보통은 15명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은 10명 이하 승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합니다. 2종 보통의 특수자동차 범위는 총중량 3.5톤 이하로 제한되며 구난차 등은 제외됩니다.
특수 차량이라면
견인차·구난차·대형 버스·일부 건설기계는 별도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조가 변경됐거나 위험물을 운반한다면 공단 표의 비고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차량별 확인 항목
-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의 단위
- 등록상 차량 종류와 구조변경 여부
- 견인·구난·위험물 운반 여부
- 면허 조건란의 별도 제한
꼭 확인하세요
‘1종이면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화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운전 전 실제 차량등록 정보와 공식 운전 가능 차량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공단 표의 2종 보통 승합차 범위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입니다. 11인승은 2종 보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모두 승용차를 운전하나요?
네. 공단 표에는 두 종류 모두 승용자동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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