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자격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으로 취득하며, 시험은 1차·2차·3차 순서로 치릅니다. 1차는 선택형 중심, 2차는 논문형 중심, 3차는 면접입니다. 영어는 1차 시험장에서 별도 필기 과목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직무를 처음 시작하려면 자격 취득 뒤에도 연수교육과 등록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법령상 방법·확인사항 |
|---|---|
| 1차 | 선택형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영어는 인정 영어시험 성적 대체 |
| 2차 | 논문형 원칙, 주관식 단답형 포함 가능. 1차 합격자만 응시 가능(법정 면제는 별도) |
| 3차 | 면접. 2차 합격자 대상이며 전문지식·응용능력·발표 논리성 등을 평가 |
| 최종 합격 후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직무개시를 위한 연수교육·등록은 별도 절차 |
2026년 10월 24일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시행령 제4~6조, 법 제5조의2와 제35회 Q-Net 시행계획을 대조했습니다. 회차별 접수·시험·발표 날짜는 수정 공고를 우선합니다.
1차와 2차는 무엇이 다르나요?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목과 배점은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중 교재 목차를 공식 시험 과목표로 대신하지 마세요. 1차에 합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차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정 일부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면제서류를 해당 연도의 Q-Net 공고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차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나요?
2차 합격자가 3차에 응시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3항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면접 평정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이 항목이 특정 질문이나 기출 문항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접 일시·장소·신분증 등 실제 응시 안내는 자신의 회차 공고와 수험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영어 성적은 언제 제출하나요?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정해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1차 영어 과목을 대체하도록 합니다. 시험 종류별 기준점수, 공고에서 인정하는 확인 방식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성적을 무조건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익·지텔프 기준과 인정기간은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2026년도 제35회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Q-Net 종목 홈 기준 1차 시험은 2026년 5월 23일, 2차 시험은 8월 29~30일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2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18일부터, 3차 면접은 11월 27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발표 전인데 합격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실제 발표 열람 가능 여부와 개인별 결과는 공식 합격자 발표조회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시험·접수 날짜는 새 공식 공고가 나올 때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나요?
시험 최종 합격으로 자격을 얻는 것과 제2조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은 다른 법적 단계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는 법정 제외 대상 외에 자격 취득 뒤 처음 직무를 개시하려는 사람에게 등록 전 연수교육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연수와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안내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노무사 법정 업무 범위 안내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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