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공인노무사)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절차의 대행·대리, 법정 서류 작성, 노무관리 상담·진단 등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입니다. 업무의 경계는 단순히 ‘노동 관련 일 전부’가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시험 합격과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연수교육·등록도 별개의 단계입니다.
| 확인할 질문 | 공식 근거에서 확인한 답 |
|---|---|
| 어떤 일을 하나요? |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노동·사회보험 절차 대행·대리, 서류 작성·확인,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사적 조정·중재 |
| 시험 합격 후 바로 일하나요? | 직무를 시작하려면 법 제5조의 등록과 연수교육 요건을 별도로 확인 |
| 시험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Q-Net 공인노무사 종목 홈의 연도별 1·2·3차 시행계획 공고 |
2026년 10월 24일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5조와 Q-Net 시행공고의 해당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리 가능성이나 본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노무사의 업무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법 제2조제1항은 직무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입니다. 둘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입니다. 셋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입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입니다. 다섯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의 사적 조정 또는 중재입니다. 여섯째,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는 노동 관련 모든 법률 소송을 대신한다’처럼 범위를 넓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청·심판·소송 중 어떤 절차를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는 그 절차의 개별 법령과 공인노무사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 제2조의 행정기관 상대 대행·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자격시험 합격과 직무개시 등록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법 제3조는 시험 합격에 따른 자격을, 제5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 제2조의 직무를 시작할 때의 등록을 각각 규정합니다. 법 제5조는 등록 신청인이 법정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등록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합격 사실만 보고 현재 활동 가능한 등록 노무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연수·등록 서류와 세부 절차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해당 시행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험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Q-Net의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시행계획에는 1차·2차·3차가 구분됩니다. 1차는 5월 23일, 2차는 8월 29~30일에 시행됐고, 3차 면접은 11월 27일 예정입니다. 과거에 끝난 1·2차 접수를 현재 모집 중인 것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2차 결과 발표와 3차 응시·발표 여부는 Q-Net의 해당 회차 공고와 개인별 조회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 개별 시험일은 공식 발표 전 추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다른 글에서 확인하나요?
영어 대체 성적의 종류·기준·인정기간은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영어점수표나 특정 회차의 원서접수 날짜보다, 노무사의 법정 업무와 자격·등록의 구분에 집중합니다. 단계별 시험·답안지·선택과목은 각각 공식 공고를 확인해 별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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