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거래사|정보공개서·계약서 자문과 법정 업무 범위

‘가맹 거래사’는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을 대신하는 직업명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이 업무를 정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현행 법 제28조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수정과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영업 조건 자문, 교육·훈련, 분쟁조정 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등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어떤 문제를 상담하려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상담 상황 법정 업무 연결 미리 준비할 자료
창업 전 사업성 판단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본부 자료·예상 비용·입지 가정
계약 전 검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수정·자문 받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원문
운영 비용·조건 문제 가맹점사업자 부담·영업활동 조건 자문 가맹금·필수품목·영업조건 관련 문서
분쟁 조정 조정 신청 대행·의견 진술 계약·정산·통지 등 사실관계 자료
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작성·변경할 정보공개서 자료

이 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항목을 상담 목적에 맞춰 분류한 것입니다. 표의 ‘준비 자료’는 독자가 상담에 앞서 검토할 수 있는 예시이지 법정 제출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의 결론이나 사업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자문과 등록 대행은 어떻게 다른가?

계약을 앞둔 가맹희망자가 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일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작성·수정하고 등록을 대행하는 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 제28조는 전자를 정보공개서·계약서 자문, 후자를 등록 대행으로 각각 적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 어느 쪽 당사자인지와 현재 받은 문서·변경하려는 항목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비용과 영업 조건을 정보공개서와 비교하는 것도 핵심 검토 지점입니다.

분쟁조정 업무도 법에 포함됩니다

법 제28조 제5호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과 의견의 진술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가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원을 대신해 판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쟁의 시기와 계약서, 비용 내역,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 등을 정리해 상담 범위를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다른 전문자격의 업무와 혼동해 모든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나?

아닙니다. 법 제27조는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제28조 업무를 개시하려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시험 접수·결격사유·자격증 발급의 별도 조건은 가맹 거래사 응시 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시험의 현행 회차와 시행공고는 Q-Net 가맹거래사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며, 2027년 일정은 공식 발표 전 추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과 Q-Net 확인. 개별 계약이나 분쟁의 결론은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법정 업무와 정보공개서·계약서 자문 구분
TV왕 자체 제작 법정 업무 안내 · 기관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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