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2차에서 민사소송법은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과 함께 제시되는 선택과목입니다. 세 과목 중 한 과목만 선택하며 배점은 100점입니다. 다만 필수과목인 행정쟁송법의 출제 범위에도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행정쟁송법에 포함된 관련 부분은 과목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식 과목표의 내용 | 배점 |
|---|---|---|
| 2차 선택과목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00점 |
| 2차 필수과목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100점 |
| 다른 2차 필수과목 |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 각 150점, 100점 |
민사소송법은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는 2차 시험의 선택 한 과목으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을 나란히 둡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독립 선택과목으로 응시하는지는 선택한 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에 적힌 선택과목 세 개를 모두 치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행정쟁송법에도 민사소송법이 나오는 이유는?
별표 2는 필수과목 행정쟁송법의 범위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으로 표시합니다. 이 ‘관련 부분’은 독립 선택과목 민사소송법과 같은 과목으로 표시된 것이 아닙니다. 과목 선택을 결정할 때는 별표 2의 필수과목 행과 선택과목 행을 따로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시험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Q-Net 공인노무사 시행공고에서 해당 회차의 과목과 응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 유형은 Q-Net 기출문제 내려받기의 공인노무사 2차 문제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령의 과목표와 회차별 공고·문제지는 용도가 다르므로, 응시연도에 맞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제35회 2차는 8월 29~30일 시행됐고 Q-Net 일정표상 합격자 발표는 11월 18일입니다. 2차의 전체 필수·선택과목과 공식 문제지 경로는 공인 노무사 2차 시험 과목 안내에도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 2차 필수·선택과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시험과목 근거
- Q-Net 제35회 시행공고
- Q-Net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 Q-Net 제35회 일정
2026년 10월 25일 공식 자료 확인. 다음 회차의 과목·일정이 발표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