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2개, 2차 3개 과목군입니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민사특별법의 중개 관련 규정, 2차는 중개업무·거래신고법령과 실무, 부동산공시법령·세법, 부동산공법의 중개 관련 규정을 봅니다. 제37회 1·2차는 Q-Net 일정표에서 모두 2026년 10월 31일 시행으로 안내합니다.
| 단계 | 공식 시험 과목 | 범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
| 1차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 민법 전 범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일부 물권법·계약법의 지정 부분 |
| 2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2차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의 지정 부분 |
| 2차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 국토계획법·건축법 등 지정 6개 법률 |
1차 민법은 모든 조문이 범위인가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은 민법 범위를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로 적습니다. 여기에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 붙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민법’ 한 단어만 보고 교재의 모든 장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공식 범위를 먼저 대조하세요.
2차 공시법과 공법은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별표 1의 부동산공시 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제3장을 가리킵니다.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별도의 부동산공법 과목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2차가 세 과목군’이라는 표현은 법령 표의 묶음 방식입니다. 법령 이름이 여럿 보인다고 각 법률이 별도 시험 교시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37회 교시별 시험시간과 입실 안내는 수험표 및 2차 시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과목과 시험일을 함께 볼 때
Q-Net의 제37회 일정표는 1·2차 시험일을 2026년 10월 31일, 합격자 발표 시작을 12월 2일로 안내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과목별 범위와 별개로 본인 수험표에 적힌 고사장·입실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한 경우의 합격·면제 구조는 공인중개사 시험 구조, 접수부터 발표까지 날짜는 제37회 시험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