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은 학력·전공·경력을 일반적인 응시 조건으로 정하지 않지만, 관세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 제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조의 결격사유 중 제1호(미성년자)와 제3호(파산선고 후 미복권)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유가 응시 제한에서 빠졌다는 뜻과 관세사 자격·업무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은 다릅니다.
응시 가능 여부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확인 항목 | 현재 기준 |
|---|---|
| 학력·전공·경력 | 관세사법 제6조는 이를 일반 응시 조건으로 열거하지 않음 |
| 시험 단계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 |
| 응시 제한 기준일 | 최종 합격 발표일 |
| 법정 확인 대상 |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중 제1호와 제3호를 제외한 사유, 제6조의3 부정행위 제재 여부 |
관세사법 제6조는 1·2차 시험 구분과 결격사유에 따른 응시 제한을 정합니다. 학력이나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징계·후견 등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현행 관세사법 제5조와 제6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는 제6조의3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제6조제2항은 제5조제1호의 미성년자를 응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5조는 미성년자가 관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와 최종 합격 뒤 관세사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제6조제2항의 응시 제한에서는 제외되지만 제5조의 자격 결격사유에는 남아 있습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관세행정 경력자의 과목 면제는 제6조의2에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보지 마세요.
2026년 제43회 관세사 1·2차 시험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Q-Net 관세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다음 회차 시행계획과 접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제44회 시험일과 접수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제43회 결과는 기존 합격조회 안내에서, 합격 뒤 자격증 교부·실무수습·등록의 차이는 관세사 자격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