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자격|응시 제한과 결격사유 확인

관세사 시험은 학력·전공·경력을 일반적인 응시 조건으로 정하지 않지만, 관세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 제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조의 결격사유 중 제1호(미성년자)와 제3호(파산선고 후 미복권)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유가 응시 제한에서 빠졌다는 뜻과 관세사 자격·업무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은 다릅니다.

응시 가능 여부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확인 항목 현재 기준
학력·전공·경력 관세사법 제6조는 이를 일반 응시 조건으로 열거하지 않음
시험 단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
응시 제한 기준일 최종 합격 발표일
법정 확인 대상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중 제1호와 제3호를 제외한 사유, 제6조의3 부정행위 제재 여부

관세사법 제6조는 1·2차 시험 구분과 결격사유에 따른 응시 제한을 정합니다. 학력이나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징계·후견 등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현행 관세사법 제5조와 제6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는 제6조의3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제6조제2항은 제5조제1호의 미성년자를 응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5조는 미성년자가 관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와 최종 합격 뒤 관세사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제6조제2항의 응시 제한에서는 제외되지만 제5조의 자격 결격사유에는 남아 있습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관세행정 경력자의 과목 면제는 제6조의2에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보지 마세요.

2026년 제43회 관세사 1·2차 시험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Q-Net 관세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다음 회차 시행계획과 접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제44회 시험일과 접수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제43회 결과는 기존 합격조회 안내에서, 합격 뒤 자격증 교부·실무수습·등록의 차이는 관세사 자격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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