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현장 안전성 평가와 법정 업무 범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의 일은 공사 현장의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으로 나누며, 별표 31은 건설안전 분야에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가설구조물과 해체공사 등의 안전성 평가, 굴착공사 기술 지도 등을 정합니다. 자격시험의 2차 건설안전공학 과목과 실제 등록 후 업무 범위는 구분해서 보세요.

업무 묶음 법령상 건설안전 분야의 범위
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개선계획서·건축 및 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구조물과 해체 가설구조물·시공 중인 구축물·해체공사·붕괴우려 장소의 안전성 평가
현장 시설 가설시설·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굴착공사 굴착 안전시설, 지반 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에 관한 기술 지도
교육·지도 토목·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건설안전 분야를 따로 보는 이유

법 제142조는 산업안전지도사의 공통 직무로 공정상 안전과 유해·위험 방지대책의 평가·지도, 관련 계획서·보고서 작성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102조와 별표 31은 이를 등록한 업무 영역별로 구체화합니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가설구조물, 해체공사, 굴착공사처럼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 위험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계·전기·화공 분야의 설비·공정 중심 범위와 같은 이름의 자격 안에서도 구별됩니다.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피나요?

가설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축물은 붕괴우려 장소의 안전성 평가 대상입니다. 굴착공사에서는 안전시설과 지반 붕괴·매설물 파손 예방에 관한 기술 지도가 별도로 열거됩니다. 계획서 작성 지도와 현장 안전성 평가는 서로 다른 업무이므로, 의뢰하거나 진로를 알아볼 때 필요한 작업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별표 31의 항목을 나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의 현장 안전성 평가와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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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을 찾는다면

위 표는 등록 후 업무 범위입니다. 자격시험의 건설안전 분야 2차 과목과 공식 문제지는 산업안전지도사 2차 건설안전공학 시험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1차는 네 분야가 공통필수 과목을 치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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