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에게 의뢰할 때는 출원하려는 표장과 상품·서비스,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현재 심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리하세요.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가 상표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 출원은 서류를 내면 곧바로 등록되는 절차가 아니며, 심사 중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보정서 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상담 때 가져갈 질문 |
|---|---|
| 출원 전 | 같거나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는가? 실제 판매할 상품·서비스는 무엇인가? |
| 출원 | 표장 견본·출원인·지정상품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
| 심사 중 |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는가? 의견서·보정서 제출 범위와 기한은? |
| 출원공고 이후 | 이의신청이 있는가? 등록결정·등록료 납부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
상표 출원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사용하려는 이름·로고와 판매할 상품·서비스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선행상표를 검색할 때는 표장만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개정 상품해설서에서 바뀐 고시상품 명칭과 상품류를 안내합니다. 변리사와 상담할 때 실제 판매·제공할 목록을 제시하면 지정상품 선택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변리사가 무엇을 하나요?
지식재산처 상표 심사 절차에 따르면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옵니다. 출원인은 통지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리사에게 통지서 전체, 선행상표 정보, 실제 사용 자료와 상품 목록을 전달하고, 어떤 이유에 답할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의견서 제출이 자동으로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공고와 등록은 같은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되면 출원공고로 이어지고, 그 뒤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 결과를 거쳐 등록결정이 나와야 다음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출원공고, 거절이유 통지,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단계의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표 일을 맡길 수 있는 변리사 자격의 근거
변리사법 제2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함께 상표에 관한 대리·감정을 변리사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네 권리 분야의 일반적인 역할은 변리사 하는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상표 출원을 준비하거나 심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확인할 순서에 집중합니다. 변리사 자격시험의 최신 회차는 Q-Net 변리사 종목 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상표 출원 절차와 변리사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