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대리하고, 그 사항의 감정과 관련 사무를 수행합니다. 발명이나 브랜드의 보호를 상담할 때는 먼저 보호 대상이 기술인지, 제품의 외관인지, 상품·서비스의 표지인지 구분하면 맡길 업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권리의 일을 하나요?
| 대상 | 상담에서 먼저 살펴볼 질문 | 변리사 업무와의 연결 |
|---|---|---|
| 특허 | 기술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호할까? |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와 관련 검토 |
| 실용신안 | 물품의 구조·형태에 관한 고안을 어떻게 다룰까? |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와 관련 검토 |
| 디자인 | 제품의 외관을 어떻게 보호할까? |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와 관련 검토 |
| 상표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를 어떻게 보호할까? | 출원·등록에 관한 대리와 관련 검토 |
이 네 분야는 변리사법 제2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더라도 기술의 보호와 브랜드 이름의 보호는 확인할 권리 종류가 다릅니다. 상담 때 발명의 설명 자료, 제품 도면, 사용하려는 상표와 업종을 구분해 가져가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하기 수월합니다.
대리와 감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리는 출원인 등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서류 작성·제출도 사건에 따라 그 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법제처의 변리사법 업무범위 해석은 자격 없는 행정사가 이런 출원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을 변리사 대리업무로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 제2조에 법원이 적혀 있어도, 모든 민사·형사 사건을 변리사가 단독 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맡길 사건이 특허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필요한 법원 절차가 무엇인지 상담 단계에서 구분하세요.
의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 기술·디자인·상표 가운데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리합니다.
- 이미 출원했는지, 거절 통지를 받았는지, 등록 뒤 분쟁인지 현재 단계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일이 출원 대리인지, 자료 검토·감정인지 상담 때 묻습니다.
- 업무를 시작한 변리사의 등록 여부와 의뢰 범위·비용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험 자체를 알아보는 분은 Q-Net 변리사 시행공고에서 회차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63회 2차 합격 발표일과 조회 경로는 변리사 2차 합격 발표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