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 1 급 과목|대학 이수과목과 국가시험 범위가 다른 이유

사회복지사 1급의 ‘과목’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응시자격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관련 이수과목과, 국가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과목입니다. 대학·전문대학의 이수 기준은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이상이며, 1급 국가시험은 사회복지기초·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세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원이나 2급 자격과 실무경력 등 다른 응시경로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찾는 질문 확인할 기준 주요 자료
어떤 수업을 이수해야 하나요? 학력·응시경로에 맞는 전공·관련 교과목 시행규칙 제3조·별표 1
필기에서 무엇을 공부하나요? 국가시험 3과목과 그 안의 8개 세부 범위 시행령 별표 2
내 경력·학위로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자격 경로별 학위·이수·경력 요건 시행령 별표 3·해당 회차 공고

대학에서 듣는 과목은 몇 개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학·전문대학란에는 필수 10과목·30학점 이상과 선택 7과목·21학점 이상이 표시됩니다. 필수에는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들어갑니다. 선택은 별표에 나열된 과목 중 해당 수를 이수합니다.

같은 별표의 대학원란에는 필수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6학점 이상이 표시됩니다. 다만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한 뒤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응시경로에는 시행령 별표 3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6과목 이상 가운데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선택 2과목 이상도 필요합니다. 학위·수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적증명서와 당시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대학 이수과목과 국가시험 과목의 차이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국가시험의 세 과목은 대학 수업 이름과 같은가요?

일부 이름은 겹치지만 두 목록의 용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1급 국가시험을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세 과목으로 정합니다. 그 안의 세부 범위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으로 나뉩니다. 대학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이수과목명과 시험 범위의 ‘사회복지법제론’ 같은 표기는 자료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여부를 볼 때는 시행규칙 별표 1을, 수험서나 기출문제를 고를 때는 시행령 별표 2와 Q-Net 제25회 시행공고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시험 세 과목과 합격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가 확인할 과목은 어떤 순서로 찾나요?

  1. 학사·석사·학점은행제 학위·2급 자격 및 실무경력 중 본인의 1급 응시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교과목 이수 경로라면 성적증명서의 과목명·학점·이수 시기를 시행규칙 별표 1과 대조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요한 경로에서는 실습 이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시험 준비는 시행령 별표 2의 세 시험과목과 세부 범위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대학 수업을 이미 들었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와 합격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의 접수·시험·합격예정자 발표와 서류심사 일정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수한 과목의 경과조치가 걸리는 경우에는 본인의 최초 수강시점에 적용된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법령과 Q-Net 공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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