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하는 일|매물 확인부터 거래계약서 교부까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거래 전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며, 중개가 성사되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변동 행위의 알선을 ‘중개’라고 정의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실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업무 순서 법에 적힌 핵심
거래 알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변동을 알선
거래 전 확인·설명 상태·입지·권리관계, 거래·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근거자료 제시
중개 완료 후 서류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보존

매물을 소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집이나 땅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확인·설명 사항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면으로 만들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하는 일과 매물 확인·설명·거래계약서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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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사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6조는 중개가 완성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도록 합니다. 거래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는 일은 단순한 서식 작성이 아니라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는 법정 업무입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중개업을 하나요?

법은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득자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자격 취득 뒤 개업을 준비한다면 자격 취득과 개업등록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는 집만 소개하나요?

아닙니다. 법의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 형태도 매매뿐 아니라 교환과 임대차 등을 포함합니다.

매물을 보여준 뒤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중개 전 상태·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원자료

2026년 10월 26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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