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별지 제11호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신분증명 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장을 제출합니다. 이는 시험 합격 여부를 조회하거나 직무개시 등록증을 받는 절차와 다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와 공식 신청서를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공식 신청 자료 | 제출·확인 경로 |
|---|---|---|
| 처음 발급 | 별지 제11호 신청서, 신분증명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모자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
| 재발급 | 같은 서식의 재발급 선택, 기존 자격증(분실 제외), 사유서, 사진 2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
| 직무개시 등록증 | 자격증과 다른 서류. 직무를 시작할 때 별도 등록 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직무개시 등록 |
공식 서식에는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이 5일, 수수료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서식상 처리기간으로, 신청인의 자료 보완이나 실제 접수 상태까지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자격증·직무개시 온라인 신청에서 현재 신청 방식과 본인별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발급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5조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도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접수와 발급·발급대장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명의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라 해도, 신청 창구를 예전 법령처럼 고용노동부 직접 접수로 안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식 서식에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시험 합격 연도 또는 시험면제 여부를 쓰는 칸도 있습니다.
재발급에는 무엇을 더 제출하나요?
재발급은 새 합격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3항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면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자격증과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렸다면 기존 자격증 첨부는 제외됩니다. 공식 서식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도 재발급 첨부서류로 제시하므로, 사진을 첫 발급 때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실·훼손 등 자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접수 화면의 최신 제출 요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공인노무사 직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법정 직무를 시작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이고, 직무개시 등록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등록 후 나오는 ‘직무개시 등록증’을 자격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최종합격·연수·개업 등록의 전체 순서는 노무사 자격 취득 후 절차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35회 수험생도 지금 발급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별 최종합격 또는 법정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차 합격이나 2차 응시만으로 자격증 발급 자격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제35회 시험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해당 회차 응시자를 이미 자격증 소지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과는 Q-Net 공인노무사 합격자 조회에서 확인한 뒤 공식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 — 발급·재발급 신청 서류
- 별지 제11호 발급·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수수료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 — 업무 위탁
- 한국공인노무사회 자격증 온라인 신청 경로
- 공인노무사법 제5조 — 별도 직무개시 등록
- Q-Net 합격자 조회
2026년 10월 24일 확인. 로그인 뒤의 개인별 승인·접수 가능 여부와 향후 공고 변경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