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외국어 행정사’라고 찾는 자격의 법정 명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번역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자체를 작성하는 업무와는 구별됩니다.
| 서류에서 하는 일 | 업무 구분 |
|---|---|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를 다른 언어로 옮김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 업무 |
| 직접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출 대행 범위 |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 | 2010년 법제처 해석 사례에서 일반행정사의 업무로 구분 |
‘외국어 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다른 자격인가요?
별도의 ‘외국어 행정사’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사를 일반·해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4호로 정합니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사 업무가 한 자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신청서 ‘번역’과 ‘작성’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미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과, 신청인의 이름·국적·주소 등 정보를 신청서 양식에 기재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일은 다릅니다. 법제처는 2010년 방문취업(H-2) 체류자격 관련 해석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재입국허가 신청서 자체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니라 일반행정사의 업무라고 회답했습니다. 반면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은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이 해석은 당시 질의의 구체적인 출입국 신청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의뢰라면 실제 맡길 서류가 번역·번역본 제출인지, 신청서 작성·신청 대리인지부터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 정보를 찾는다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와 시험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업무 안내를 보세요. 이 글은 출입국 신청서의 작성과 번역을 혼동하기 쉬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