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는 위임받은 행정 서류 작성·제출과 인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맡지만, 자격을 얻는 것만으로 곧바로 행정사 사무소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은 실무교육 이수, 행정사회 가입, 자격증 등을 업무신고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는 외국어 번역 업무와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맡는 유형과도 구분됩니다.
| 확인할 항목 | 일반행정사에게 중요한 내용 |
|---|---|
| 업무 범위 |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중 서류 번역과 해운·해양안전심판 분야 제외 |
| 업무 시작 전 | 자격증·실무교육·행정사회 가입 등 시행령 제20조 기준 확인 |
| 업무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서 제출 |
| 2026년 제14회 2차 결과 | 12월 16일 오전 9시부터 Q-Net에서 본인 조회 |
일반행정사는 어떤 일을 맡나요?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사실증명 관련 서류 작성,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위한 신청·청구·신고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자문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제한하는 업무는 이 조항만으로 맡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신청하려는 업무가 별도의 자격이나 대리권을 요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일반행정사의 범위에서 행정기관 관련 서류 번역을 제외하고,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도 제외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제출 대행과 해사행정사의 해운 분야를 일반행정사 업무에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세 유형의 큰 차이는 행정사 자격·유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 뒤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나요?
행정사로 실제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 신고 기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 이수, 행정사 자격증 소지, 행정사회 가입입니다. 시험 합격과 업무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2026년 제14회 행정사 2차 합격자 발표는 Q-Net에서 1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표 전에는 개인별 합격 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 준비할 절차를 찾고 있다면 제14회 2차 결과 조회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업무신고서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행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는 행정사 종류·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기관·기간, 사무소 명칭·주소·개업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행정사회 회원증 1부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사진 1장입니다. 행정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며,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서식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업무신고를 준비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 → 행정사회 가입·회원증 → 사무소 정보와 신고서를 나눠 확인하면 빠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 일정과 제출 창구는 본인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행정사법 제2조 · 업무
-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 종류별 범위
- 행정사법 제10조 · 업무신고
-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 신고 기준
- 행정사 업무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Q-Net 제14회 행정사 2차 합격자 발표조회
2026년 10월 26일 현행 행정사법령·신고서와 Q-Net 발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