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지도사 과목은 1차 공통 과목과 2차 선택 분야 과목으로 나뉩니다. 1차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회계학개론·경영학·기업진단론·조사방법론과 영어가 법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영어는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2차는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 네 분야 중 응시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세 과목을 치르므로, 우선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 시험 단계·분야 | 법령상 과목 |
|---|---|
| 1차 공통 | 중소기업 관계 법령·회계학개론·경영학·기업진단론·조사방법론·영어(검정시험 성적 대체) |
| 2차 인적자원관리 | 인사관리·조직행동론·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 2차 재무관리 | 재무관리·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세법(세무회계 포함) |
| 2차 생산관리 | 생산관리·품질경영·경영과학 |
| 2차 마케팅 | 마케팅관리론·시장조사론·소비자행동론 |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표 2를 그대로 단계·분야별로 재배열한 것입니다. 2차 과목의 괄호 안 내용은 별도 과목 수를 늘리는 표시가 아니라 해당 과목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1차 공통 과목과 2차 선택 과목을 모두 일렬로 세어 ‘전체 몇 과목’이라는 단일 숫자로 기억하면 응시 단계가 흐려집니다.
2차 과목을 네 분야 모두 응시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는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를 지도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과목표 전체를 참고하되 실제 본인의 2차 응시 분야에 해당하는 세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관리를 선택하면 품질경영·경영과학이 함께 나오지만, 재무관리 분야의 세법을 그 분야의 네 번째 과목으로 추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차와 2차의 공부 방식도 같나요?
시행령 제3조는 1차를 객관식, 2차를 주관식 필기로 정합니다. 영어 과목은 정해진 검정시험 성적 대체 조건을 따릅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경영지도사 시험이라도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준비물·답안 방식이 다릅니다. 회차별 구체적인 시험시간·출제 범위는 Q-Net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내 분야를 고를 때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먼저 법률상 지도 분야를 확인하고, 위 표에서 해당 분야의 2차 세 과목을 찾습니다.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은 법정 업무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뒤 1차 공통 과목과 자신의 2차 과목을 별도의 계획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분야 비교, 1차 영어성적 대체에서 단계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나 교재의 과목 이름이 공식 명칭과 다른 경우 별표 2를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법령과 Q-Net 공식 자료 확인. 미공개 회차의 세부 출제 범위는 새 공고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