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사무소|개설·이전 신고와 1인 1개소 기준

변리사 사무소를 열거나 옮기면 변리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은 변리사 한 사람이 업무용 사무소를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개업·휴업·폐업이나 사무소 설치·이전·폐지를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대한변리사회 등록업무 페이지에서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현재 안내
사무소 수 변리사 한 사람당 업무용 사무소 1개소
신고 사유 개업·휴업·폐업,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설치신고 경로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등록업무 →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고
기본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무소를 두 곳 이상 열 수 있나요?

변리사법 제6조의2는 한 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리사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합동사무소는 별도로 허용되며, 설치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무소와 합동사무소는 신고 유형이 다르므로 시작하기 전에 운영 형태를 정하세요.

설치 신고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한변리사회 FAQ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설치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첨부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시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를 안내합니다. 소속 변리사가 있다면 함께 등록하는지 확인하세요. 대표변리사 또는 소속변리사 중 신고할 수 있지만, 사무소의 소속 현황을 정확히 입력해야 이후 이전·폐지 시 등록사항이 함께 반영됩니다.

변리사 사무소 설치와 이전 신고 확인 항목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사무소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주소를 옮기면 이전 신고, 사무소를 없애면 폐지 신고를 확인하세요. 개업·휴업·폐업은 사무소 설치·이전·폐지와 구분되는 신고 사유입니다. 기존에 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한변리사회 등록업무에서 먼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협회 FAQ는 설치신고가 완료된 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현 등록정보에 나타나는 확인 방법도 안내합니다.

특허법인이나 사내 변리사도 똑같이 신고하나요?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과 기업 내 근무하는 인하우스 변리사를 일반 사무소 설치신고의 비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소속 형태를 구분해 해당 등록·변경 메뉴를 선택하세요. 변리사 등록 시스템에는 변리사 등록 신청, 개업·휴업 등 신청, 사무소 정보 변경 신청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Q-Net 변리사 종목 페이지에서 시험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법령·대한변리사회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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