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세무사에게는 세금 신고·신청·청구 대리, 신고용 장부 작성, 세무조정, 상담과 세무관서 조사 관련 의견진술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시작하는 세무사의 등록을 요구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와 의뢰인 손해에 대비하는 책임보장 의무도 둡니다.
| 의뢰할 때 볼 점 | 세무사법상 근거 |
|---|---|
| 의뢰 업무의 범위 | 제2조 · 신고 대리, 장부, 세무조정, 상담 등 |
| 세무대리 시작 자격 | 제6조 · 세무사등록부 등록 |
| 자료의 비밀 | 제11조 · 직무상 비밀 엄수 |
| 손해배상책임 보장 | 제16조의2 · 개업 세무사의 보험 등 필요한 조치 |
개업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길 때 무엇을 정하나요?
세금 신고 대리만 필요한지, 장부 작성과 세무조정까지 필요한지, 이미 진행 중인 세무관서 조사나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의뢰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이 업무들을 각각 세무사의 직무로 열거합니다. 같은 ‘세무 상담’이라도 세목, 과세기간, 필요한 산출물과 제출 기한은 의뢰마다 다릅니다. 법정 직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세무사 하는 일을 참고하세요.
시험 합격과 개업 세무사 등록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자격시험 합격은 자격 취득의 근거이고, 세무대리를 시작하는 데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사항에는 사무소명과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개업·사무소 설치나 이전 등 변경 사항도 법에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규 개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절차는 세무사 개업·등록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맡긴 세무자료는 비밀로 보호되나요?
세무사법 제11조는 세무사와 전직 세무사, 사무직원 및 전직 사무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을 의무도 둡니다. 의뢰인은 맡기는 자료의 종류와 전달 범위를 먼저 정리하면 상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업무 중 손해가 생긴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있나요?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를 제외한 세무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손해배상이 언제나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책임과 배상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 내용과 주고받은 서류를 남겨 두면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