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이 있지만, 인정 횟수와 방식은 개인의 수급 유형·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1 | 실업인정은 보통 1~4주 간격으로 진행 |
|---|---|
| 2 |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개인별 활동 기준 확인 |
| 3 | 근로·소득 발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
신청 조건과 현재 안내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활동이 인정 대상인가요
고용24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서의 면접 응시 등을 구직활동으로, 취업특강 수강과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구직외활동으로 구분합니다.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센터가 지정한 본인의 인정 방식과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때 주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허용되는 회차도 있지만 특정 회차는 센터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인터넷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며, 활동 내역과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화면의 마감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형식적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했다고 쓰거나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에 반복 지원하는 행동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완료 화면, 면접 안내, 교육 이수 내역 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수급자의 구직활동 횟수가 같나요?
아니요. 수급 유형과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안내된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의: 구직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월 몇 번”처럼 하나의 횟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실업인정 안내문과 담당자 지시가 우선입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6일 공식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상용근로자의 일반 안내이며 개인의 수급자격·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직확인서 및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