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된 생일 전후 6개월 기간을 본인 공식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고, 1종 보통은 조건에 맞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 1종 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 |
| 2026년 기간 |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기준 |
| 준비물 | 면허증·최근 6개월 사진 2매·신청서 |
| 수수료 | 일반 16,000원·모바일IC 21,000원 |
| 건강검진 활용 |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등 조건 확인 필요 |
2026년 전에 발급된 면허증의 인쇄 기간이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적성검사 기간을 먼저 조회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순서
- 1단계 — 소지 면허와 연령으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 공식 마이페이지에서 실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 3단계 — 면허증, 최근 6개월 3.5×4.5cm 컬러사진,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4단계 — 건강검진 결과 활용 대상이면 최근 검진자료와 시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5단계 —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
1종 보통 등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시력기준을 충족하면 신체검사서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자료가 아직 연계되지 않았거나 단안시력 등 별도 조건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체검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진단서·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대상 여부
- 본인 적성검사 기간
- 건강검진 2년 이내·시력기준
- 신체검사비와 면허증 발급 수수료 구분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1종 면허는 과태료 대상이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있다면 별도 연기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이면 모두 적성검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고, 일반 2종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진행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누구나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은 1종 보통·2종 등 적용 범위와 최근 2년 검진자료·시력기준을 안내하며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