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가족이라도 공제는 얼마이고 누가 신고하나

형제자매 간 무상 이전도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보통 기타 친족 공제 범주로 보며,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 공제 1천만원과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핵심 요약

  •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 공제 범주
  • 기타 친족 공제 10년 누계 1천만원
  • 받은 사람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 보기

부모·배우자 공제와 다르다

형제에게서 받은 재산에는 배우자 6억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액과 최근 10년 동안 해당 공제 범주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빌린 돈과 증여를 구분하기

형제 간 송금이라고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실제 대여라면 계약 내용과 이자·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거래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단지 송금 메모나 차용증만으로 세법상 대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준 정리

형제가 재산을 받았다면 수증자가 증여일·가액·공제 사용액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증여세 공식 안내
증여세 관계별 공제·신고·납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간 증여세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간 거래의 실제 목적과 상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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