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계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할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관계별 10년 누계 한도를 관리합니다. 같은 친족 범주에서 앞서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관계별 10년 누계 한도를 관리합니다. 같은 친족 범주에서 앞서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금액만으로 증여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을 위한 통상적 생활비인지, 부모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도록 준 돈인지 등 사용처와 부모의 형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것도 재산을 받은 거래입니다. 증여일의 시가를 살펴 증여세 과세가액을 판단하고, 차량 등록 이전 과정의 취득 관련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가 우선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자료이지, 확인 가능한 시가를 무조건 대신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부양관계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계산에 더해 세대생략 할증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할증은 산출세액의 30%이며 특정 미성년·고액 증여는 40%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의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상장주식은 단순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닌 법정 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방법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과세도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누구에게 왜 보냈고 어떻게 사용·상환했는지가 중요하며, 이체 메모 한 줄이 증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6억원까지입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의 송금이나 부동산 이전이 언제나 신고·다른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 수증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누계 2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의 나이와 과거 증여, 재산의 실제 소유·사용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