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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미성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10년 공제부터 확인

2026년 10월 17일 작성자: TV왕
증여세 공식 안내

미성년 수증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누계 2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의 나이와 과거 증여, 재산의 실제 소유·사용을 함께 보세요.

카테고리 생활정보 태그 국세청, 미성년 증여, 생활정보, 증여세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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