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10년 공제부터 확인 2026년 10월 17일 작성자: TV왕 미성년 수증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누계 2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의 나이와 과거 증여, 재산의 실제 소유·사용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