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증여, 월급 있는 자녀에게 보내도 비과세일까

증여세 공식 안내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부양관계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