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계산에 더해 세대생략 할증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할증은 산출세액의 30%이며 특정 미성년·고액 증여는 40%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증여세 핵심 요약
- 직계존속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은 별개
-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 할증
-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증여는 40% 가능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액부터 확인
손자녀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관계이므로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직계존속 공제를 확인합니다.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이미 받은 재산과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도 중요합니다.
할증 계산의 위치
국세청 계산 흐름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가 있다고 할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와 신고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관계의 증빙을 확인하고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자 증여세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요건과 사망한 자녀 관련 예외는 개별 법률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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