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6억원까지입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의 송금이나 부동산 이전이 언제나 신고·다른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 증여세 핵심 요약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누계 6억원
- 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
- 부동산 이전이면 취득 관련 세금 별도 확인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6억원은 건별 한도가 아니다
배우자로부터 최근 10년 동안 받은 재산과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합쳐 봐야 합니다. 이번 증여만 떼어 계산하면 남은 공제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른 차이
현금은 이체내역으로 증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등기와 시가평가가 중요합니다. 주식도 인도·명의개서 시점과 주식평가를 보아야 합니다. 같은 6억원이라도 과세가액 산정 방식은 달라집니다.
명의만 옮기면 끝일까
배우자에게 진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은 증여세 공제와 별도 문제입니다. 과거 증여·등기·계좌 기록을 함께 정리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증여세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부담부증여라면 공제·과세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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