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는 개별 공제액을 모두 더한 숫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마다 요건이 다르고, 국세청은 상속공제 총합계에 별도의 적용한도를 둡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기초공제+다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선택 비교 관계입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지분 등 한도를 따집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총공제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먼저 적용할 공제의 종류를 가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큰지 살펴봅니다. 같은 재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받고 기초공제 2억원을 다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분할액과 한도를 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상한 30억원만 보고 자동으로 그만큼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를 반영한 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총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합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해 산정하는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액은 공제 종류와 상속재산 배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주의할 점
공제액의 상한과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공제액은 다릅니다.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