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 사망일 종가로만 평가하면 틀릴 수 있는 이유
주식 상속세는 사망일 종가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시가 존재 여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주식 상속세는 사망일 종가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시가 존재 여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자녀공제를 자녀 수×1인당 5천만원으로 안내하고, 일반적인 가족 상속에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고 신고만 먼저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납·연부연납 요건을 기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 이하 상속세 신고 여부는 보이는 재산 총액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가 평가, 간주상속재산·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구성과 공제 한도를 계산한 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억 아파트 상속세를 판단할 때 일괄공제 5억원과 아파트 5억원을 바로 상쇄하면 위험합니다. 아파트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보험금·사전증여를 먼저 합산하고, 상속인 구성 및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억 상속세는 ‘10억원×세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금·부동산 등 자산 구성에 따라 평가와 채무 확인 방식이 다르고, 배우자·자녀 여부와 사전증여·상속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화면에 숫자만 입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평가액, 채무·사전증여·공제 증빙을 모으고 국세청 신고서와 부표를 대조한 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매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 거래가액 등 인정 가능한 시가가 없는 때에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므로 공시가격만 먼저 넣어서는 안 됩니다.
10억 아파트 상속세는 아파트 가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의 인정 시가, 다른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을 합산해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 하나만으로 상속세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에서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