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매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 거래가액 등 인정 가능한 시가가 없는 때에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므로 공시가격만 먼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아파트·토지·일반건물·오피스텔은 보충적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보증금·임대료 관련 평가 규정도 봅니다.
- 재산 평가액은 다른 상속재산·채무·공제와 함께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시가를 뒷받침하는 거래부터 찾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평가기간의 해당 재산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시가 판단에 사용합니다. 조건에 맞는 유사 부동산 매매사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호가나 임의 추정가격은 법정 평가액으로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종류별 보충적 평가를 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일반건물은 국세청 고시 기준가액 등을 참고합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임대 중인 부동산은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공시가격×한 비율’이라는 한 줄 계산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채무를 증빙합니다
근저당 대출 잔액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은 계약서와 실제 잔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공동상속한다면 지분별 평가명세도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액에 이견이 있거나 거래 시점이 애매할 때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 제도를 확인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요건은 개별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