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시가가 없을 때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도 될까?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매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 거래가액 등 인정 가능한 시가가 없는 때에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므로 공시가격만 먼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매매가액·감정가액·유사재산 거래가액 등 인정 가능한 시가가 없는 때에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므로 공시가격만 먼저 넣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