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는 사망일 종가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시가 존재 여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을 사용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거래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 최대주주 지분에는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안내합니다. 사망 당일 주가가 급등락했더라도 그날 종가 하나만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휴장일 등은 국세청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한 보충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기업의 부동산 비중이나 계속사업 가능성 등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장부가액만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좌별 보유 수량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보유주식과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내역을 모으고, 비상장주식은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준비합니다. 계산된 주식 평가액은 예금·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과세가액에 반영합니다. 최대주주 관련 할증 여부는 지분관계까지 검토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주식 종류와 평가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앱 잔고 화면의 당일 평가액을 신고액으로 쓰지 마세요.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