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생전에 준 돈은 상속 때 다시 더할까?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을,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낸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상속 계산에서 그 재산이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과 누진공제액을 구분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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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의 핵심 식은 ‘과세표준×해당 세율−누진공제액’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상속재산 시가·채무·사전증여·공제를 반영해야 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 유산 총액에서 무엇을 먼저 빼고 더해야 할까?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상속세 계산은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채무·장례비용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그 결과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납부액에 가까워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딱 6개월이 아닌 이유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이내인 사례도 있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5억원? 배우자·자녀가 있을 때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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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모든 상속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요건과 공제 적용한도를 따져야 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