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생전에 준 돈은 상속 때 다시 더할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을,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낸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상속 계산에서 그 재산이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을,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낸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상속 계산에서 그 재산이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계산법의 핵심 식은 ‘과세표준×해당 세율−누진공제액’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상속재산 시가·채무·사전증여·공제를 반영해야 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은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채무·장례비용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그 결과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납부액에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이내인 사례도 있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개별 공제액을 모두 더한 숫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마다 요건이 다르고, 국세청은 상속공제 총합계에 별도의 적용한도를 둡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모든 상속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요건과 공제 적용한도를 따져야 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만 적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평가액, 채무·장례비용, 사전증여, 공제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신고서·부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유산 총액이 아니라 채무·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도 함께 사용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입력한 재산·채무·공제를 바탕으로 한 모의 결과입니다. 아파트 시가나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빼고 입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되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산 총액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시가, 채무와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를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신고·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