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10~50%, 유산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면 왜 틀릴까?

상속세율은 유산 총액이 아니라 채무·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도 함께 사용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을 경계로 나뉩니다.
  • 세율은 10%·20%·30%·40%·50%입니다.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해당 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 보기

세율표의 기준은 상속재산액이 아닙니다

집값 10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0억원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채무와 장례비용, 사전증여 합산, 상속공제를 거쳐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표를 보기 전 이 순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누진공제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 없음, 5억원 이하 1천만원, 10억원 이하 6천만원, 30억원 이하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6천만원입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0%를 곱한 뒤 1천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이 납부세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이라면 할증 가능성이 있고, 사전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 단계의 항목도 있습니다. 납부지연·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세율표 한 장보다 국세청 계산 흐름도와 실제 상속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국세청의 상속세 공제·계산·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예시 계산은 공제·할증·세액공제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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