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과 누진공제액을 구분하는 순서

상속세 계산법의 핵심 식은 ‘과세표준×해당 세율−누진공제액’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상속재산 시가·채무·사전증여·공제를 반영해야 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국세청 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합니다.
  • 누진공제액은 이미 낮은 구간에 적용된 세율 차이를 조정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과 최종 납부세액 계산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 보기

1단계: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총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합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2단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기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초과분은 50% 구간입니다. 계산식에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예시 금액을 쓸 때에도 이는 개인별 공제와 세액공제 전후 어느 단계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3단계: 할증·세액공제·가산세를 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나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표를 만들 때 각 항목을 한 줄씩 분리해야 중복 공제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국세청의 상속세 공제·계산·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단순 예시 세율을 유산 전체에 곱해 확정세액으로 안내하지 마세요.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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