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거래사 경영학은 1차 시험의 공식 과목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1차 과목으로 경제법·민법·경영학을, 2차 과목으로 가맹사업 법령·실무와 가맹계약 이론·실무를 구분합니다. 경영학 교재를 고를 때는 이 법정 과목 표기와 출판사나 강사가 만든 세부 목차를 같은 수준의 공식 기준으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확인할 것 |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 | 실제 선택에 적용할 점 |
|---|---|---|
| 시험 단계 | 1차 과목 | 2차 가맹계약 실무 교재와 별도 구분 |
| 과목명 | 경영학 | 책·강의명에 가맹거래사 1차 표기가 있는지 확인 |
| 세부 단원 | 별표 3에는 세부 장별 목록이 없음 | 민간 목차를 공식 출제범위라고 단정하지 않기 |
| 회차별 유의사항 | Q-Net 시행공고에서 확인 | 구매 전에 대상 시험연도와 공고를 맞추기 |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별표 3에서 경영학 과목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가 세부 경영학 장·절이나 문제별 배점을 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출판사의 차례가 곧 법령상 공식 범위라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회차별 공고나 별도 기관 자료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교재를 고르기 전에 비교할 세 가지
첫째, 책이나 강의가 가맹거래사 1차 경영학용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전문자격이나 경영 일반 강좌의 차례가 겹쳐도 이 시험 대비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실제 개정판 연도와 제공되는 정오표·개정 보충자료를 확인합니다. 셋째, 표지의 ‘최신’ 문구보다 책의 목차·예제·해설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는지 샘플을 읽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식 합격 보장 조건이 아니라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기 위한 독자용 점검표입니다.
민법·경제법과 혼동하지 않기
1차의 민법에는 법령이 총칙·물권·계약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경제법에도 적용 법령과 제외 구간을 적습니다. 반면 경영학은 별표에서 과목명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민법·경제법에 적힌 구체적 한정 방식을 경영학에도 임의로 적용해 ‘이 단원만 출제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민법 공식 범위와 경제법 공식 범위는 별도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 시작 시에는 Q-Net 가맹거래사 허브에서 현재 열려 있는 시험연도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전 연도 합격자 후기의 시간표나 출제 경향은 그 사람이 경험한 회차의 기록이지 다음 회차의 확정 안내가 아닙니다. 2027년 일정이 아직 공식 공고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구체적 시험일·접수일을 추정해 교재 계획에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법령 별표와 Q-Net 확인. 민간 교재·강의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