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거래사 민법|총칙·물권·계약만 시험 범위인 이유

가맹 거래사 민법은 민법 전체가 아니라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제2장 계약으로 시험 범위가 한정됩니다. 이 범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1차 시험과목 표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민법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읽기 전에 법전의 편·장 표시와 공식 별표를 맞춰 보세요.

민법 구간 별표 3의 범위 읽을 때 확인할 점
제1편 총칙 민법 공통 원칙이 들어간 부분
제2편 물권 재산권 중 물권 부분
제3편 제2장 계약만 채권편 전체가 아니라 계약 장으로 한정
그 밖의 편·장 별표의 민법 과목 표기에는 없음 교재의 부록·설명과 공식 범위를 구분

근거는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별표 3 원문입니다. 별표는 민법을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고 표기합니다. 법전의 장 이름을 외운 것만으로 세부 문제 유형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해당 회차의 공고가 별도 유의사항을 제공하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편 채권 전체’가 아니라 ‘제2장 계약’인 점이 중요

민법 제3편은 큰 편이고, 그 안의 제2장 계약은 더 좁은 구간입니다. 가맹거래사 별표에는 제3편 전체가 아니라 제2장 계약만 쓰여 있습니다. 일반 민법 강의의 모든 채권 단원이 이 시험의 법정 과목 범위라고 단정하면 학습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법률의 현행 목차에서 장 경계를 먼저 확인한 뒤 교재의 해당 단원을 대응시키세요.

가족·상속 단원은 어떻게 봐야 하나?

별표의 민법 범위에는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이 직접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민법 목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거래사 1차 필수 공부 범위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의 법적 배경이나 판례 문맥까지 이 글이 모든 출제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Q-Net 해당 회차 시행공고가 안내하는 범위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다른 과목과 구분해 계획 세우기

1차에는 민법 외에 경제법과 경영학이 있고 2차에는 가맹사업 법령·실무 및 가맹계약 실무가 있습니다. 민법 계약 장의 지식이 2차 가맹계약 과목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두 과목은 별도 평가 항목입니다. 전체 1차·2차 구분은 가맹 거래사 시험 안내에서, 1차 경제법의 공식 제외 범위는 경제법 범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다음 회차 날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4일 공식 별표와 Q-Net 확인. 법령 개정과 새 회차 공고는 시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거래사 민법 총칙·물권·계약 공식 시험 범위
TV왕 자체 제작 민법 범위 안내 · 기관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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