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 분야 대학원 학위,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동등학력, 인정받은 외국 학위, 또는 일정한 2급 취득·실무경력 등 법정 경로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바로 1급 시험의 최종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은 합격예정자 발표 뒤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응시자격은 어떤 경로로 확인하나요?
| 경로 | 핵심 요건 | 우선 확인할 자료 |
|---|---|---|
| 사회복지 분야 대학원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비전공 학사 후 석사 취득자는 별도의 필수·선택 교과목 이수 조건 확인 |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
| 국내 학사학위 | 법령이 정한 사회복지 전공·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 학위증명서·교과목 이수내역 |
| 동등학력 또는 외국 학위 | 법령상 동등학력과 교과목 이수, 또는 외국 학위에 대한 장관의 동등성 인정 | 학력·이수과목 및 인정 관련 증빙 |
| 일부 사회복지사 2급 경로 | 시행령 별표가 정한 2급 자격 경로에 해당하고, 자격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1년 이상 | 2급 자격 취득일·실무경력 증명 |
위 구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응시자격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학사학위 경로에서는 학위만이 아니라 지정된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의 이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 학위나 동등학력의 경우에는 개별 인정 범위가 중요합니다.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2급 소지 여부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로와, 시행령 별표가 열거한 일부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2급 취득 후 시험일까지 실무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한 경로는 다릅니다. 현재 자신의 2급 취득 근거, 학위, 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일과 근무기간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경력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Q-Net 서식자료실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언제 심사받나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기 점수로 합격예정자를 정한 뒤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합니다. Q-Net 안내에 따르면 응시자격 서류는 시험에 응시해 합격예정자가 된 사람이 제출합니다. 부적격이거나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일과 발표 흐름은 기존 시험일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요청서는 Q-Net 사회복지사 1급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자신의 경로에서 필요한 서류와 제25회 제출 기한은 시행계획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