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사보 자격증|합격증서 첫 발급과 재발급 구분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라고 많이 찾는 증서의 법률상 이름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입니다. 최종합격 후 관할 시·도에서 첫 발급을 받고, 이미 받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이용합니다. 2026년 제29회 2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부터여서 10월 25일 현재 이 회차의 최종합격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첫 발급과 재발급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상황 맞는 절차 확인할 곳
국가시험에 최종합격해 처음 증서를 받음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첫 발급 합격증서 발급을 맡는 관할 시·도
이미 받은 합격증서를 잃거나 훼손함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재발급 관할 시·도의 재발급 안내와 정부24 민원
실무경력을 갖춰 주택관리사가 됨 주택관리사 자격증 별도 발급 관할 시·도와 시행령 제7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는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도록 정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그 합격증서에 법정 실무경력까지 갖춘 뒤 받는 별도의 증서입니다. 두 문서의 차이는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자격 비교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첫 발급을 문의하나요?

부산광역시 민원 안내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의 최초 발급을 부산시 주택정책과가 맡는다고 구분합니다. 이 안내는 부산시 관할의 예시입니다. 다른 지역 응시자는 본인 합격증서 발급을 맡는 관할 시·도의 주택관리 담당부서에서 첫 발급 절차와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Q-Net의 2차 합격자 조회 화면을 합격증서 발급 신청 창구와 혼동하지 마세요.

분실·훼손 때는 어떻게 재발급받나요?

부산시는 분실·훼손 때 가까운 구·군청 민원실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또는 정부24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다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방문하도록 구분합니다. 지역별 접수 가능 방식은 관할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의 재발급 신청란이 각각 있으며, 사진 1매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재발급용 서식이므로 처음 증서를 받는 사람은 첫 발급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29회 2차 합격자 발표는 Q-Net 일정에서 2026년 12월 2일 시작으로 표시됩니다. 발표 후에는 제29회 결과 조회 안내에 따라 본인 합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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