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이며, 재정학·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과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한 선택과목을 치릅니다. 영어는 시험장에서 별도로 치르지 않고 기준에 맞는 외부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를 제외한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은 60점 이상이어야 1차 합격입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
| 시험 방식 | 1차 객관식 필기 |
| 필수 과목 | 재정학·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 |
| 선택 과목 | 상법 회사편·민법 총칙·행정소송법 중 하나 |
| 영어 | 인정되는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 합격 기준 | 영어 외 과목 각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1차 필수·선택 과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재정학·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이 과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법 회사편, 민법 총칙, 행정소송법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과목입니다. 세법학개론의 출제범위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과목명뿐 아니라 범위까지 확인해야 준비할 법령이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적은 언제 취득한 것을 인정하나요?
시행령 제1조의4는 1차 영어를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인정 기간은 1차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며, 지원 회차 공고의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이어야 합니다. 영어시험 종류와 기준 점수는 시행령 별표 3 및 Q-Net 회차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성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출 확인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격 기준은 과락과 평균을 모두 보나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별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도 평균이 60점보다 낮으면 합격 기준에 못 미칩니다.
2026년 1차는 언제였나요?
Q-Net 제63회 세무사 일정에 따르면 2026년 1차 접수는 3월 23~27일, 시험은 4월 25일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회차입니다. 2027년 1차 접수·시험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 회차의 장소·영어 성적 제출방법·과목별 유의사항은 Q-Net 세무사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사의 전체 업무와 등록 순서는 세무사 기본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