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개업|자격 합격 뒤 실무교육·등록·사무소 신고 순서

세무사 개업을 준비한다면 시험 합격, 법정 실무교육, 세무사등록부 등록, 사무소 사항 확인을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6조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개업이나 사무소 설치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단계 살펴볼 사항 근거
자격 취득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과 자격증 Q-Net·세무사법
등록 준비 실무교육, 등록 거부 사유, 신청사항 세무사법 제6조·시행령 제12조
개업·사무소 개업, 사무소 설치·이전 등 변경 신고 세무사법 제6조 제5항·시행령 제14조

시험 합격만으로 세무대리를 시작할 수 있나요?

합격은 자격을 갖추는 단계이고, 세무대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세무사법 제6조는 자격시험 합격자를 전제로 등록 의무를 정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실무교육을 마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제6조 제3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신의 적용 요건은 등록 신청 시점의 법령과 소속협회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등록신청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나요?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성명·생년월일, 사무소명·소재지, 자격증번호, 시험 합격연도, 세무공무원 재직 여부를 등록사항으로 열거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 제출하며, 등록이 이뤄지면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격 취득 사실과 사무소의 실제 표시가 신청서에서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개업 전 실무교육·등록·사무소 신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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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뒤 사무소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법 제6조 제5항은 개업·휴업·폐업,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 등록사항 변경 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처음 등록과 변경 신고는 목적이 다르므로, 이전한 사무소 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시험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세무사 자격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Q-Net 세무사 종목 페이지에서 시행 회차와 발표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제63회 2차 합격 발표는 10월 28일부터로 안내됩니다. 2027년 접수·시험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시험·등록의 전체 구분은 세무사 기본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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