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하는 일|신고 대리부터 세무조정·장부·조사 대응까지

세무사가 하는 일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금 신고·청구를 대리하고, 세무조정 서류와 신고용 장부를 만들며, 세무 상담과 조사 과정의 의견진술을 돕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이를 ‘세무대리’로 묶고, 작성한 신고서류 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도 직무에 포함합니다.

상황 세무사법상 관련 직무
세금을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신고 서류와 장부가 필요할 때 세무조정계산서·세무 관련 서류 작성, 신고용 장부 작성 대행
세무 판단이나 조사 대응이 필요할 때 조세 상담·자문, 세무관서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별도 확인 업무가 필요할 때 작성 신고서류 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신고와 불복 청구도 맡길 수 있나요?

세무사법 제2조 제1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를 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위임할 때에는 해당 세목·과세기간·청구 종류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단순 신고서 입력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장부와 세무조정은 같은 일인가요?

법은 두 업무를 따로 열거합니다. 제2호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제3호는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입니다. 장부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과 관련되고, 세무조정은 회계상 수치와 세법상 소득 계산 차이를 반영하는 서류와 관련됩니다. 사업자가 의뢰할 때에는 장부 작성, 신고 대리, 세무조정 중 무엇이 필요한지 범위를 확인하세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사 업무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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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나 세무관서 처분 때는 무엇을 하나요?

제2조 제5호는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를 세무사 직무로 정합니다. 별도로 제4호는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을 규정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의 설명, 자료 검토, 과세관청에 전달할 의견의 정리 등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의뢰 범위는 위임 내용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과 성실신고 확인도 포함되나요?

제2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의 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신고서류 확인에는 법에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어느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대리를 실제로 시작하려면 자격 외에 세무사등록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개업·등록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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